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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 소녀 친족 성폭행 사건
게시물ID : panic_1011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14
조회수 : 31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2/25 1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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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실제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의 글을 읽고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은 읽지말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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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글을 올리면서 여러 끔찍한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세간에 알려지고 엄청난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소녀를 보호받고 사랑을 줘야 할 가족과 친족들이
남의 눈에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가면을 쓰고 살면서
이면에는 자신들의 손녀를 친딸을 조카를 사촌동생을 10여년에 걸쳐
집요하게 폭력과 성적 학대를 저질러 온 사건이니까요.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던 당시 16살의 A양인데
그녀를 유린한 사람들은 친할아버지(당시87세)와 친부,  큰아버지(당시57세)
작은아버지A(당시 42세) 작은아버지B(당시 39세), 사촌오빠 (당시 16세) 였습니다. 
 
2008년 모시민 단체에서 불우 청소년과 장애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양도 지원상담 대상에 포함되었고 상담중 상담사는 끔찍한 내용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입에 꺼내기도 끔찍한 내용이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거짓을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내용이 구체적이라 거짓으로 보기 힘들어
경찰에 수사의뢰해 그들의 끔찍한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2008년 충북의 모 시민단체에서 청주에 거주하는
불우청소년과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던 A양(당시 16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중 무언가 할 말은 있지만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낀 상담사는
A양이 마음의 문 열 수있게 신뢰를 주었고 차츰 마음의 문을 열게된 A양은
상담사를 믿고 A양은 자신의 마음속의 담고 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A양이 상담사에게 털어놓은 내용은 정말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친부와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A와 B 그리고 사촌오빠까지
한 집안의 친족들 모두가 자신을 10여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강간과 성추행등의 성적학대를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시 A양은 보호기관에 위탁되었고 상담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A양이 보호기관에 위탁되었다는 것을 알게된 친족이자 가해자들은
A양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보호기관에서 구체적인 상담으로 수집된 A양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들의 만행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처음 알려진 2008년 8월은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있던 때라
언론과 국민들의 시선은 올림픽에 향해있 안타깝게도 주목 받지 못하고 뭍혀버립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들은 친할아버지(당시87세)와 친부,  큰아버지(당시57세)
작은아버지A(당시 42세) 작은아버지B(당시 39세), 사촌오빠 (당시 16세) 였는데
A양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의 악행은 A양이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A양과 가해자들인 친족들은 같은 마을 가까운 집에 살았습니다.
A양은 어릴때부터 친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고
큰아버지(당시57세), 작은아버지A(당시 42세) 작은아버지B(당시 39세)는
결혼해 부인과 자식을 두고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3명은 A양을 수시로 위협하고 협박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않고
자신의 집과 논과 밭 자동차 등에서 10여년간 A양에게 성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위에 언급한 3명이 주로 A양에게 성폭력을 휘둘렸는데
이들 중에서 A양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A는 집요하리 만큼
A양에게 성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잠깐 A양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할까하는데
A양의 아버지는 경제적 여건과 A양의 장애때문에 
A양은 어린시절 부터 친할아버지의 손에 맡겨져 자랐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아이를 키운다는게 참 힘든 일이었고 A양의 장애로 때문에
친할아버지는 A양에게 말귀를 잘 알아먹지 못한다 멍청하다 말을 듣지않는다 등의 이유로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2005년 A양이 13살이 던 해 위력을 행사해
A양을 여러차례 성추행과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게된 그들은 (친족이라 쓰고 개ㅅ끼 아니 개ㅅ끼라는 말도 아까운)
처음 가해자들 모두 하나같이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는데
어릴때부터 A양을 이제껏 보살펴 준게 죄라면 죄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A양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은 그런 행동을 한적도 없고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버텼는데....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던 그들이었지만
경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나 증언을 하나씩 내놓으며 압박하자
A양이 자신을 먼저 유혹해 했다며 진술을 바꾸는 뻔뻔함을 보여줬는데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 관계자가
"조사과정중 이들에게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A양이 자신을 유혹해 우발적으로 A양과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과는 상반되게
가해자들 중 몇 몇은 A양의 임신을 우려해 콘돔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콘돔이라니...콘돔이라니
자기들 스스로 계획적으로 A양을 유린했다고 스스로 인정한거나 다름없었죠 
 
이 사건에서 A양의 아버지에게서 충격적이고 허탈한 점은 2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충격적인 점은 친아버지가 천륜을 져버리고 친딸을 강간했다는 것이고
허탈한 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친딸을 성폭행 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이죠
A양의 아버지는 수사를 위해 수사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보강을 위한 주변인 조사만 받았을 뿐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은 3개월 뒤인 2008년 11월 20일 이들은(청주지법 형사11부 오준근 부장판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으로 재판을 받는데
 
미성년의 지적장애아를 보호해 줘야할 가족들이 8년에 걸쳐 성적학대를 가하며
한사람의 인생을 유린한 4명 모두의 판결이 어이없게도 집행유예 였습니다.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A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작은아버지B 에게는 범행의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들에 비해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니까요  
 
딱 한번이라도 미성년의 친족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죄가
판결을 내린 판사님께서는 비교적? 가벼워 보였나 봅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친족관계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삼고 성추행과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차체로 인륜에 반하고 죄가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하지만???
 
피고들이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부모대신 아이를 키운점과
피해자의 장애정도를 볼때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고는 고령과 지병으로 수형생활이 어려워보이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합니다...
 
올림픽때문에 묻혔버렸던 사건이었지만 어이없는 판결로 인해 
언론에는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와 기사가 쏟아지며 얼빠진 사법부 라며 조롱까지 당했고
판결에 분노한 여론은 법원에 집중화포의 비난을 가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많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장애인단체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와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해하다는 이유로
성폭력의 소굴이나 다름없는 집으로 다실 돌려보내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않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즉시 성명을 내고 법원을 맹비난했습니다.
 
당시 주요 포털에서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엄청난 댓글이 달렸고
법원의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에 분노한 사람들이 이런 판결을 내린
주심 판사 탄핵을 위한 카페를 만들어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건을 기소했던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반발했고
법원이 선고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 합니다.
 
2009년 3월 19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리는데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장시간 성폭력에 노출되어 받은 정신적충격으로 인해
소속감을 가져야할 가족이란 관계가 피해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원심의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 죄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친할아버지에 대해 지병과 고령을 감안해 원심과 같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A에게는 징역 3년 작은아버지B 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합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A양의 친족들중 일부가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는데
이런 판결을 볼때면 피해자를 지옥에서 꺼내 주고 악마들에게서 격리를 시켜야할 판사가
너무도 쉽게 다시 악마들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볼 때면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우리나라의 판사님들은 순진하거나 멍청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보호 시설이 있다는 걸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알고있는데
거길 놔두고 다시 악마들의 품에 돌려보내려는건지...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건만
그걸 가족에게 떠미는건지...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듯 깨진 가족관계는 회복이 힘들다는 걸
판사님만 모르는건지...
 
나름 고민이야 많이 했겠지만 무책임한 판결을 볼때면 답답합니다....
 
아동성범죄 중 친족의 비율이 60~70%에 달하고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 연결되고
어린시절의 상처로인해 피해자는 평생토록 그 상처에 시달려야 하기에
해외에서도 그점을 감안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게 그런 이유에서인데 집행유예라뇨.......참
 
욕을 거하게 드신 판사님도 법이 정해놓은 형량에서 판결을 내렸고
판사님도 판사님대로 할 말은 많다는거 백번 양보해 이해합니다...
집행유예는 아닌거 같아요...
 
2013년 아동청소년 관련된 성번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져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잘못을 처벌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아동 성범죄는 최소 무기를 때리고 죽을때까지 햇볕도 못 보는
지하에 가뒀으면 하는게 저의 작은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 만들라고 뽑는게 국회의원이니 당을 떠나
이런 법을 잘 만들어 줄 국회의원에게 소신껏 꼭 투표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후 A양은 보호시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 자립시설에서 자립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니
이제는 성인이 되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있겠죠
힘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항상 행복했으면 합니다.
 
 
끗...
 
 
 
관련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2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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