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는 수사-기소-공판(재판)-선고-집행의 일련의 과정이다.
지금도 수사 검사와 공판 담당 검사는 분리되어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아니까 수사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석열의 논리라면 수사 검사(검찰청에 사무실이 있다)와 공판 검사(아예 법원에 사무실이 있다)는 왜 구분하나?
사건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공판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의 팔다리를 다 잘랐다는 말도 해괴하다.
검찰총장은 행정기관이고
행정조직의 일부이다.
윤석열과 친한 검사들 대신에 다른 검사가 그 자리에 갔다고
팔다리가 없어진 것이라면
새로 그 자리에 부임한 검사는 유령이나 의족이란 말인가?
윤석열의 팔다리를 다 잘랐다는 말 그 자체가
국가 공조직을 사당화하고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
권력의 인격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총장의 명령에는 복종하면서
그 상관인 장관이나 대통령에 대서는 삿대질을 하는 검사가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논리를 부정하는 줄도 모르는 청맹과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