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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 배상 청구가될까요?
게시물ID : law_224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etel
추천 : 0
조회수 : 10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2/16 18:01:38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손가락이 부러지셧는데(다른곳도 많이 다치셔서 전치 5주 진단을 받으셧습니다) 

병원측에서 해당 부위 사진을 다 찍어 놓고도 부러졌단 진단을 한번도 내려주지 않아 아버지도 그냥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 생각하셧다가

손목과 손가락부위에 통증이 심해서 사고발생 2달뒤 손목과 손가락쪽 엑스레이 검사 결과 손가락이 부러졌엇고 치료를 제때하지 못해서 기형적으로 손가락 뼈가 붙어 잇는 상태라 통증이 심한거라고 진단을 받은 상태인대요.

이런 경우 아버지 손가락 뼈가 이상하게 붙은 것에 대해서 병원에 손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수잇는지 궁금 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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