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집안에서 진행되고있는 썰하나 풀어봄
권리금 받고판사람을 A로하고
권리금 받고산사람을 B로하겠음
내가 사는곳이 영등포쪽인데 지금 정육점 권리때문에 싸움이나고있음
한 이제 지인(A씨가) 정육점을 권리금을 받고 팔았는데 이 사람이 도나 시를 벗어나서 가게를 차려야되는데
가게를 바로 옆동에다 차린거임 (상법 41조에 위법이라 그렇게 써있더라고 ) 근데 처음에 그걸 권리금 받고 산사람이(B씨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A씨의누나가(A씨의 누나도 정육점하시는분임) 그쪽에 정육식당을 차려버림
근데 지금 A씨는 뭐 장사 정지먹을 위기라고해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 누나분은 뭣도 모르고 그냥 정육식당을 차린거임
식당 차리는게 자기의 꿈이라고했나봄 근데 갑자기 어느날 소장이 날라옴 A씨랑 A씨 누나가게 전부 영업정지 해야된다
빡친 B씨가 변호사까지 구하고 소장까지 보냈나봄 이걸 뒤늦게 알아차린 A씨는 B씨 가게앞에가서 얘기를 했나봄 근데 B씨가 그런거 없다면서
그냥 꺼지라고 한거같음 근데 이제 A씨 누나는 자기는 왜? 이러면서 소장을 보고있는거임 애초에 자기 가게이고 권리금 판건 동생인데
그걸 왜 나한테 까지 묻냐고 하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둘다 소송걸겠다고 한거임 그래서 A씨누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내동생이 가게에 발도거의 들이밀지도 않는데 소장을 보냈다? 이런식으로 끝까지 가보자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소송 무효로 성사되면
무고죄나 명예회손으로 반격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긴한데 진행될때마다 업데이트는 해줌 근데 언제 업데이트 될지는 모르고 ㅎ
오유 형들 생각은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