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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이나 임금체불로 소송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22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귀살천
추천 : 0
조회수 : 12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1/31 14:16:11
와이프가 두달째 월급을 못받고있어서 질문글좀 올려봅니다....

와이프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의 학습지 선생으로 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방문 학습지 선생은 아니며 학습지 회사 학원과 같은 개념의 곳에서 선생일을 하는대요

우선 그 회사 시스템부터 설명 드립니다

본사>>>본부(서울북부 경기동부 등등 관리하는곳)>>>지국(서울북부의 어디어디 지국.경기 동부의 어디어디 지국)>>>>센타(지국에 속하는 대리점 개념)

입니다....  여기서 센타... 지국에 속하는 대리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명의가 아닌 본사 혹은 지국 소속 수업장소일뿐입니다

본부가 여러 지국을 관리하고 지국은 여러 센타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대요

와이프가 속에있는 지국은 3~4센타 정도로 나뉘어지며 그 지국에 대략40~50명정도의 선생님들이 방문 학습지나 와이프처럼 센타들어가서 학원강사같이 일을합니다

이제 문제는 말씀드리겟습니다

저번달부터  선생님들이 월급을 한푼도 못받고잇엇습니다...요번달도 월급기한이 지났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리자들(지국장과 센타를 관리하는 팀장)들에가 이유를 물어보니 전산핑계를 되며 하루이틀 미루던게

벌써 두달째입니다 선생님들의 독촉과 이래저래 알아본결과

지국장이 지국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생님들 월급을 땡겨서 지국실적을 올리고 실적이 올라가면 본사에서 나오는 포상금으로 선생들
월급을 지급할 생각이였나봅니다

허나 무언가가 생각처럼 안됬는지 월급지급이 안되고있으며  선생들이 월급을 어떻하냐는 물음에도 기다려달라만 하고 어떠한 방법이나 혹은 이날까지 주겟다는약속도 못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은 부분파업중이며 본사 소속 관리자급들이 할수있는대까지는 선생들 수업을 하고는 잇는가 봅니다 (파업한지 대략 5일정도이며 완전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입니다)

2달정도 밀리기전까지 지국에서 벌어진일이니 우선 본부에가서 본부장과 상담하였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앗고
 (본부장도 모르는척 하지만 선생들 말로는 국장에게 허락을 해준듯합니다)

어제 본사에 가서 본사 높으신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본사 높으신분이 선생들 보는 앞에서 본부장들과 통화후 오늘 소집하기로했습니다

오늘도 무슨 결론이 안나면 단체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까합니다

이걸 공금횡령으로 해야될까요 임금체불로 해야할까요???

참고로 선생님들은 그회사 소속이 아니고 세금도 3.3%만 납부하는 프리랜서로 되있어서 고용노동부에 따로 신고해도 의미가 없이
민사로 가야한다고합니다....

추가내용: 본사 높으신 분들과 이일은 원인인 본부장 국장과 자리를 했으나 본사측에선 우리는 본부에 선생들 급여를 지급을 했으니 본부와 지국에서 해결하라고 결론이 나왓나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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