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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로 일하는 중인데, 계약기간을 못 채웠다고 임금이 줄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224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reamOrange
추천 : 0
조회수 : 118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1/20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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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글 올려 죄송합니다만 너무 답답해서 여쭙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는 중인데 처음 계약은 6개월 근무, 월급 100만원이었습니다. 

근무중 학원 내 분위기와 근무 조건등 모든게 너무 열악하고

원장, 팀장님과 여러번 대화에도 도저히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아서

한달 조금 채우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무 시작일은 12월 2일, 매월 15일이 전월 5일에서 당월 5일까지의 급여지급일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직서는 1월 13일에 제출했습니다. 근무종료일은 2월 13일로 적어서요.

그런데 20일인 지금, 여전히 월급이 안 들어온 상황이고요,

15일 당일 밤 10시에 저한테 얼마 안되서 그만둘거니까 돈은 퇴직일에 주겠다는 문자를 보내길래

안된다고 16일까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뭘 세무사를 통해야하고 어쩌고 16일중에 입금해준다더니 돈이 안 들어오더군요.

거기에 임금은 월급 100만원이 아니라, 최저시급으로 환산해서 61만원만 주겠다는 겁니다. 

66만원인데, 기간 못 채웠으니 계약금 5만원 줬던거 제외한다고요.

지금 월급이 줄어든거도 이해가 안되는데

당장 돈도 안 들어와서 골치아픕니다..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계약기간 못 채우는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원측의 책임도 있는데

중고등학생 수학 강의를 최저시급 받고 해줬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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