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짜 어이없는 일을 겪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전세 계약한 집에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2017년 3월10일 신혼전세자금대출로 1억을 대출받아
평택 송탄에 아파트를 1억9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 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계약을 하려는데 계약서의 명의자와 계약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달랐습니다
(명의자는 딸이고 전화번호는 명의자의 엄마로 되어있었습니다)
계약당시 명의자인 딸은 오지 않고 명의자의 오빠가 와서
계약서에 명의자의 도장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망설여졌지만 당장 집이 급한 상황이였고
명의자와 명의자의 오빠가 아파트 11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문제없을 거라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육아를 와이프 혼자 할수 없는 상황이라 인근 장모님댁(평택)에서 아이를 보기로 하여
저희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인 2018년 12월에 전세 계약 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2019년 3월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가까워지는데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주인인 딸의 어머니에게
(계약서에는 명의자의 어머니 연락처가 되어있었습니다)
계속 전화를 했지만 다음 달에 준다고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는데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서
일단 전세자금대출 1년 연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육아문제로 장모님댁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연장한 상태라 이자는 계속 납입했고 관리비또한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살고 있지 않은 집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낼 수 없어
수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였지만 명의자의 어머니는 전세 보증금을 다음 달에 준다는 이야기로만 계속 미루고 있었고
아파트 관리비까지 저희가 부담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2019년 10월 주인인 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소송비용을 주인이 부담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고
2019년 11월 우편물을 수령하려 집에 갔더니 저희 집을 근처 건설현장 직원분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ㅜㅜ
장모님댁에 얹혀사는 처지라 짐을 다 가지고 갈 수없어
침대, 쇼파, 아기 장난감 일부를 두고 간 상황이었는데
그 집을 6명 정도의 사람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명의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니
그분들에게 월세를 받아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를 대신 내주고
보증금 대출 받은 이자를 주려고 한 선의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직 계약도 끝나지 않은 집에 다른 사람을 세입자로 들이다니요...
너무 화가 나가 그런거 필요 없으니 지금 계신 분들 빼주고
보증금반환을 빨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달 12월에 전세금을 돌려 줄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12월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전세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 적었듯이 계약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인 명의자와는 일절 연락 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계속 명의자의 어머니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어겨지고 미뤄지는 약속에 저도 지치고 화가 나서
‘명의자인 딸을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니 본인이 자살이라도 해야겠냐며
자기 딸을 건들면 가만 두지 않을 거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1년이 되도록 임대보증금도 돌려 주시 않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입자로 들인
집주인 가족들..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조언 및 도움을 요청합니다.
글을 너무 길게 쓰면 길다고 안읽는 분도 계시고..바로 뒤로 가기 누르시는 분도 많기에..
최대한 요약해서 쓰도록 할께요.
1.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감
2. 계약기간 2년이 전세자금반환을 요구함
3. 명의자의 어머니는 전세자금을 주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함
4. 육아 문제로 장모님댁에 있는 동안 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임
5. 문제를 제기하니 선의의 행동이라 이야기 함
6. 명의자를 신고하겠다고 하니 화를 내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