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 이거 효과가 있나요?
게시물ID : law_224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도자
추천 : 0
조회수 : 18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1/13 21:40:43
짧은 요약  
- 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통고  (작년 10월 중순에 나가겠다고 전화로 통고합)
-1월 11일이 되면 3개월이 지나 계약해지 효과 인정
-그날로 집주인과 얘기하니 사람 안들어온다. 돈없어서 못주겠다. 2월 중순쯤에 주겠다 시전...  (아무래도 한달 단위로 시간벌기 같음)
-형님과 얘기하니 부동산과 집주인들이 묵시적 계약해지 그런거 거의 무시하는 분위기.. 감정 상하지 않게 달래라함.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는 진짜 별 효과가 없나?





전세원룸을 6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살면서 조건 변경하자고 집주인한테서 한번도 연락온적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요건성립)

현 원룸만기는 4월인데 청약아파트에 당첨 되어서 1월 안에 나머지 잔금 처리 하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미 작년 10월 중순에 통지했고  (전화로 통지하고 녹음은 해놨지만 젤 좋은건 내용증명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날짜가 찍히는 문자나)   1월 11일 지나면 3개월이 지나 묵시적 계약 해지의 효과는 발휘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걸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집주인 본인이 부재중이라 받지 않았는지 수령이 되진 않았다고 하네요.

 집주인과 대면해서 얘길 했는데 방이 안나간다는 핑계로 2월 중순되야 보증금 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달 질질 끌다가 나중에 왜 안주냐 그러면 또 한달 끌고... 이런 수법일거 같은데요.

맘 같아서는 집주인한테( 같은 건물 꼭대기에 삽니다) 법령정보 보여 주면서

 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언제든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난 이미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했고 이미 3개월 지났으니 효과 발휘됐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고 싶고, 덕분에 지금 빚져야 하는상황인데 2월 중순에 반드시 준다는 차용증이라도 써달라.   라고 들이대고 싶은데.....
얼마전까지 아파트 때문에 고생한 형님의 얘기로는 집주인들이나 부동산이나 묵시적 갱신해지  이걸 거의 무시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구요.

결국 임차권등기 걸고 해서 6개월만에 겨우 나머지 받고 했다는데... 그래서 가급적 그런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묵시적 계약해지에 대한 건 내용증명까지 보내면 아예 깡통물건이나 사기칠려는거 아니면 대부분 준다.. 라고 하던데,....


잔금 처리 할려면 전세보증금이 필수라.. 아니면 대출까지 해야 해야 할판이라,  제가 빚지는 거잖아요.

원만히 처리 하는게 가장 좋긴한데, 묵시적 계약해지로는 집주인을 압박할 요건으론 별로인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