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활이 지금 크게 보면 5가지 범죄행위로 고발당했네요...
이 범죄행위를 보면 징역 40년이라는!!
1. 계엄령 내란음모 사건
- 이석기의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죠... 이후 내란음모는 무죄가 나오고 내란선동으로 9년이 되었는데
황교활이 계엄령을 사전에 알고 있고 NSC 수장(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때 이 계엄령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황교안 역시
내란음모에 가담했다는 증거죠.. 그러면 최소한 15년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내란과 관련해선 그 수괴는 사형, 무기라고 나와있죠...
2. 세월호 참사 수사외압
- 황교안이 당시 법무부장관 시절에 윤석열이 세월호참사 수사를 맡았는데 여기에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직접 증언했죠..
그래서 황교안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직권남용은 형법 123조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3. 패스트트랙
- 황교안은 패스트트랙 수사 당시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출두하여 묵비권 행사 했는데요.. 부르지 않았는데 지가 찾아가서는
묵비권 행세하는 이상한 놈이죠.. 국회법 166조에 보면 국회 회의 방해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퇴거불응 등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회의방해는 5년이하, 폭력행위는 7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네요...
4. 국회난동사건
- 황교안은 지난 16일에 태극기 모독부대들을 끌고와 국회난동을 부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국회법 위반은 물론, 폭력행위 교사와 방조혐의도 가능한데요..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특수폭행 혐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요죄에 해당할수도 있는데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고 합니다
5. 아들 채용비리
- 황교안은 아들이 KT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는데요.
형법 314조에 보면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네요..
결국 그동안 나온 범법 행위를 종합해보면 깎고 깎으면 30년~40년 정도 나오겠네요...
이런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게 윤짜장과 검새들인데..
오늘 이런놈들은 그냥 놔두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보면..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내려와서 조사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