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쭐 데가 없어서 오유 법률게님들께 여쭙습니다.
친구가 소위 말하는 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사기꾼)와 친구가 함께 검찰에 불려가서
피의자는 검사한테 열라게 깨지고, 죄를 다 인정했다네요...
그런데, 이 피의자가 친구한테 빌려간 3억 중에 일부씩을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피의자가 돈을 상환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피의자라는 사람이 합의서는 안써줘도 되니 돈을 일부씩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입니다.
만일 친구가 5백만원, 1천만원씩을 받으면 이 사기꾼이 판사로부터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나요?
3억 중에 일부 찔끔 받고 형량 낮추게 된다면 안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친구의 생각입니다.
이 사기꾼은 이미 동일 소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법률쪽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쁘시겠지만 살펴봐 주시고 의견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