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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 검찰 조사 단계에서 원금 상환
게시물ID : law_224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밤도토리
추천 : 0
조회수 : 100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12/13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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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쭐 데가 없어서 오유 법률게님들께 여쭙습니다.

친구가 소위 말하는 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사기꾼)와 친구가 함께 검찰에 불려가서

피의자는 검사한테 열라게 깨지고, 죄를 다 인정했다네요...

그런데, 이 피의자가 친구한테 빌려간 3억 중에 일부씩을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피의자가 돈을 상환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피의자라는 사람이 합의서는 안써줘도 되니 돈을 일부씩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입니다.

만일 친구가 5백만원, 1천만원씩을 받으면 이 사기꾼이 판사로부터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나요?

3억 중에 일부 찔끔 받고 형량 낮추게 된다면 안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친구의 생각입니다.

이 사기꾼은 이미 동일 소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법률쪽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쁘시겠지만 살펴봐 주시고 의견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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