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층에 거주하고, 차를 소유안해서 앞에 차를 주차하든 안하든 상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너편 골목길에 트럭 차주가 제 집대문을 반은 가리고 항상 주차를 해놓습니다.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가족이나 친인척이 오면 주차를 할수 없고, 짐을 뺄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한달전에 이사할때부터 차를 안빼줘서 그때부터 좀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어제도 차좀 빼달라고 했더니 이 트럭 차주가 남의 집이여도 골목길은 아무나 댈수있다며 배짱입니다.
제가 좋게 말했는데도, 쌍욕은 기본이고, 가족 욕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한거 말고, 그 트럭 차주가 제 전화로 6번 이상 전화온거 욕설한거
다 녹취하고, 저녘에는 제 집 앞 대문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한거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전화상으로 다 녹취를 해놨는데.. 경찰서에 가니 민사상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구청,시청에 문의하니 불법주정차로 차를 견인할수 없다고 하구요.
문제는 앞서 글쓴것 처럼, 경찰서든, 구청,시청이든 해결할수 없다는 거에요.
오늘 열받아서 경찰서에 갔더니 단 둘이 전화상으로 욕하고 단둘이서 직접 만나서 욕하든 모욕죄가 성립 안된다고 하네요.
심지어 법원까지 찾아갔는데, 역시나 모욕죄 설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여러 사람이 있을때 욕했을때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트럭 차주가 아주 진상인게 법을 잘 안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반대로 제가 욕했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욕도 안합니다.
70은 된 노인인데, 수시로 차 대 놓고, 전화하면, 니가 집주인이여도 내가 내차 대니 어쩔거냐? 이러면서 쌍욕을 합니다..
오늘 경찰서,법원등 찾아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욕하는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한달 넘게 이 사람한테 당한거 걸어오면서 생각해보니 너무나 화가 나더군요.
변호사가 단둘이 전화상으로 욕한거 녹취해도 소용없다는걸 확답을? 듣고선 참고 참던 이성이 끊어지는걸 느꼈습니다.
걸어 오다가 그 트럭 차주한테 전화해서 똑같이 쌍욕해줬습니다.
70은 되는 노인인데, 부모욕에 어린놈 어쩌고 매일 하던거 저는 참고 있었는데, 참을 필요가 없더군요.
전화상으로 시원하게 내 뱉고 보니 답답한건 좀 없어지더군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 트럭 차주는 제 집 앞에 항상 트럭을 대 놓을거고.. 근데 신기하게도 입구는 조금 내줍니다.
견인할수 없는 조건을 너무 잘알고 있더군요. 입구를 완전히 가리면 견인당하는걸 알고 있어요.
저도 한 성격하는데, 두들겨 팰수도 없고, 욕하는건 모욕죄 성립이 안되는걸 알고선 참 허탈하더군요..
이 트럭 차주는 기본적으로 견인 안당하는 조건을 알고있고, 욕해도 여러 사람 앞에선 안하면 죄가 안되는것도 알고있어요.
말도 안통하니 계속 앞으로도 다툼이 생길수 밖에 없는데, 참 답답합니다.
제가 차를 다음 해에는 구입할건데 이 트럭 때문에 제 집인데도 못댈거 생각하니, 다음 년도에 이사를 갈까 생각도 하고있어요.
이사온지 한달 밖에 안되었는데, 참 답답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술 먹으면 성질을 못참는데.. 그럴때 대문 앞에서 면상을 보면 그냥 안넘길거 같아서 현재 금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