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사정이 있어 늦은 진학으로 ‘늦깎이 중·고교생’이 된 이들도 청소년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청소년 우대 규정이 생기면서 할인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4세 이하 모든 늦깍이 중·고교생도 지하철은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530원 할인된 720원, 버스도 1200원에서 480원 깎인 720원으로 탈 수 있다.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를 받아야 하고, 통합권종 교통카드도 ‘청소년용’으로 바꿔야 한다. 청소년 교통카드로 변경하지 못한 학생은 버스를 탈 경우 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대상자는 기존 57만명(13~18세)에서 19~24세 중·고교생 1만2000명 정도가 추가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총 58만2310명인데 이 중 19~24세는 2%인 1만1864명으로 추정된다.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지 않은 직업(전문)학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