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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파들의 아이돌이었던 갓영환 근황
게시물ID : sisa_1145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두선생
추천 : 9/7
조회수 : 247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11/06 12:20:12
의료법 제56조 2항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항 2호에 의거해서 누구나 진료 후기를 볼 수 있는 것은 의료법상 광고행위로 취급됩니다.

본인이 처신을 잘못해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이재명 운운하면서 남탓이나 하니 성공을 못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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