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아버지께서 차를 몰고 가시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가족 보험으로 타고 있습니다.
사고 내용은 휴게소에서 주차중에 사이드가 헐거워져 뒤로 밀려 뒤차를 박았습니다. 밀렸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아버지께서 기어를 파킹에 안놔두시는데 이번에 단단히 일러 두었습니다.
저희차는 사람은 안타고 있었고
상대차는 운전자는 나와있었고 동승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앞뒤 간격 1M도 안됩니다. 속도도 없었고요.
블박은 확인해 보니 충격 녹화는 없고
대기 녹화는 밀려서 지워져 있네요
단순접촉이라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제 불찰입니다.
진료 받으시라고 대인접수 해드렸는데 입원까지 하실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합의금 얘기는 없는데 입원만으로도 황당하네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건 없나요?
상대방이 해달라는대로 다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