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선 법무부 등 상급 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수처와 같은 부정부패 등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모두가 법을 존중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