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223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날고픈메추리★
추천 : 0
조회수 : 69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10/18 11:36:48
15년 5월부터 17년까지 공사대금채권으로
계속적계약관계입니다.
정기적으로 장부 주고받고
18년도에 일부금액을 변제하고요.
이때 소멸시효는 일부채권에 대해서라도
주장할수 없는건가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