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도 알랴뷰 a/s에서도 말했듯이
검찰은 자백을 받으려고 피의자를 조집니다.
불러서 조지는거죠. 밤새. 같은 질문을 두시간씩 반복하며.
이 더러운 수사관행을 없앨려면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합니다.
현재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경찰의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를 입증해내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 가능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를쓰고 자백을 받고 그것을 조서에 남기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부인해도 저 형사소송법 조항때문에 증거로 사용되어 유죄판결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검찰이 수사가 하고 싶다면
그냥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한다면 증거로 사용 할 수 없어야 합니다.
박주민 의원 전화번호로 인터넷으로 이런 이야기를 문자로 보내 봤습니다만..
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걸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