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이 술을 먹는데 계속 시끄럽게 먹더니 결국 저희쪽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으면서 저희 테이블을 뒤엎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액정이 박살이 났는데요.
이걸로 물어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해줄 수가 없다고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가서도 진술서를 쓰는데, 경찰이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고소를 진행해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술집에 있던사람들이 다 목격자 이고 술집 사장님도 시비건 테이블이 잘못했다고하는데,
술집사장님, 술집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목격자로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상한 말을 하네요
경찰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두 가지 입니다.
1. 술집에 있던 사람들, 술집 사장님이 증언을 해도 법적으로 목격자로써 증언 효력이 없는건가요?
2.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넘어가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는데, 확실하고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