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장제원 :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어요. 만약에 부인이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광덕 : 배우자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아마 일단 위조 행위가 공소시효 만료가 오늘 밤 열두 시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여상규 :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기소가 되는지 여부를 금방 이제 1시간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청문회장 당일 정경심 교수의 기소 사실을 야당 청문 위원장과 위원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법관 출신이고 법원에서 해당 사실을 알려 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문회 당일 일부 기자들에게 검찰 관계자가 오후 열한 시경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것이고 12시쯤 공개할 것이니 다음날 기사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MBC PD수첩에서 나온 녹취록 중..
“검찰이 특정 기자들한테 우리가 열한 시쯤에 법원에 보낼 거다 하지만 발표는 열두 시 이후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침 자를 준비해라 이렇게 팁을 줬어요. 검찰과 보수당과 언론의 삼자 커넥션이 작동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8시부터 12시 사이에...”
PD수첩에 등장했던 증언입니다. 법원 발뿐 아니라 검찰 발도 있었던 상황이죠. 어느 쪽이든 이 정황들이 의미하는 바는 정교수가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야당 의원들이 조국 후보자에게 그럴 경우 사퇴하겠다는 다짐을 공식적인 청문회 자리에서 유도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정치 집단인 야당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검찰은 이걸 왜 하는 거죠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닌가요?
검찰은 이 관계자가 누군지 왜 그렇게까지 한 것인지 반드시 적발해서 엄벌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