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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김보은 김진관 이야기.jpg 를 보고..
게시물ID : humordata_18344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아아앍
추천 : 7
조회수 : 28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10/02 13:29:46
1992년 김보은 김진관 이야기.jpg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607590

이 글보고 댓글에 적을라다가 너무 글이 길어져서 그냥 따로 적어요ㅎㅎ

왜 유게인지는 그냥 우리 나라 법 상황이 너무 라떼이즈홀스 상황이라 실소가 나는 상황이라서요..
(실소도 웃음이죠~?ㅎㅎ 제발..ㅠㅠ)

부모가 자신의 아들 딸을 살해하는 죄 (살인죄 (형법 제 250조 1항)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아들 딸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는 죄의 형량은 다릅니다. (존속살해죄 (형법 제 250조 2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폭행 도 비슷하게 존속폭행 죄가 따로 있습니다.

끔씩 보면 왜 다른지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요.

이 법률조항에 대해 201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처리를 했는데
이유가 


"존속살해의 범행은 오래 전부터 보편적 사회질서나 도덕원리, 나아가 인륜에도 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왔고,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따라서 반인륜ㆍ패륜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존속살해죄를 엄벌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존속이 강한 보호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를 반드시 불합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으며, 현재 우리의 윤리관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합리적이라 할 수있다.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고, 특히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인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성, 즉 가중처벌의 이유와 그 정도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그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 2011헌바267)


정리하자면 존속(부모)과 비속(자식)에 대한 차별이 우리 사회의 윤리관과 가치질서 때문이라고 적혀있는데...
흠...
비속(자식)이 존속(부모)를 존경을 보내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최근 사회에서 
소위말하는 꼰대스타일의 법인거 같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존속살해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가도 삭제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1941년 삭제, 일본 1995년 삭제)

제 생각에는 존속살해에 대한 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남겨두려면
영아, 유아 혹은 청소년의 비속을 살해하는 존속을 더 가중처벌하는 법이 신설됬으면 해요. 
실제로 존속살해죄가 있는 나라들은 비속살해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등등)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나이가 어린 자식은 부모가 어떠한 일을 해도 부모를 따르고 의지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나이어린 자식에게는 부모님은 정말 자신의 보호막이자 모든 지 할 수 있는 사람일테니까요.
그런 자식을 죽이는 부모에게는 오히려 더 큰 죄를 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심지어 영아살해에 대해서는 '인도적' 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정상참작을 해주는데..
(형량도 더 낮긴 합니다. 10년 이하 니까요. 형법 제 251조)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야 했던 영아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었습니까..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한적이 없어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생활고에 시달려서 일가족이 생을 마감하는 뉴스를 접하면 왜 아이들을 다른 곳에 보내서라도 보호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야 하는 아이들이 참 안타까워서요.

여튼... 이런 것들을 보다보면 우리나라 법 체계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패륜적인 범죄와 정상참작을 해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존속살해와 비속살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라도 나와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법을 개정 혹은 신설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출처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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