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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 검사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을 구분하여야 하므로 공소제기 후에는 부정설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의 증거수집행위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것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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