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정치적 부담때문에 검찰의 조국장관수사에 섣불리 접근할 수 없음. 조국장관은 자기수사에 대해 일언반구도할 수 없는 상황. 지금 검찰은 수사개입이라는 명분을 방패삼아 저리 날뛰고 있음. 글고 자한,바미가 백그라운드 쳐줌.
그런데 조국장관수사라할지라도 공공연한 피의사실, 수사기밀 유출은 통제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반대 명분을 만들어야 함. 피의사실,수사기밀 유출 그 자체 및 그에 따른 여론재판, 인권문제도 명분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함. 관료체계 내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명분이 필요함.
지금 법무부장관은 조국이지만 조국장관관련수사에 대해선 조국장관취임시 했던 말도 있고 사실상 궐위상태임. 그로므로 조국장관수사관련 법무부장관 대신 검찰을 지휘할 사람이 필요함. 이 부분만 따로 떼어 궐위상황에 준해서 국무총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해준다고 하면 조국장관의 권위를 지키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거 같음.
그리고 검찰의 조국장관수사는 그냥 냅두는 대신, 피의사실, 수사기밀 유출 등만 따로 떼어 엄정히 처벌.
지금 검찰은 하루살이임. 피의사실, 수사기밀 유출로 의혹들을 하루라도 양산하지 못하면, 의혹만으로 쉽게 휘둘리는 중도층, 정치무관심층의 문통, 조국 반대 여론에 장작을 못 넣게 되고 팔다리 짤리는거나 마찬가지. 결국 태극기 부대만 남게 되는거임. 그러면 자한, 바미도 손절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