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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탄력근무제
게시물ID : law_223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복하자행복
추천 : 0
조회수 : 6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9/15 00:19:17
9월 첫주는 하루 11시간정도씩 근무하여 55시간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둘째주는 추석연휴가 있어서 3일동안 33시간의 근무를해도 
총 88시간 2주나누면 44시간씩 근무시간으로 잡혀 문제 없는게 맞습니까??

연차가 하루 있는 주엔 나머지 4일동안 13시간씩 근무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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