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언론을 접하니 자한당 장제원 의원의 대한 자녀 음주운전 관련 3500만원의 합의를 보았다고한다.
이의 별개로 국회에서 발언의대해 언행불일치않햇으면한다.
조국 법무부장관한테 청문위원으로서 모욕과 명예훼손사실 (공연성)의 관해 본인 자신을 되돌어보았으면한다.
또한 소취기관은 장의원의 아들의 대해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라는헌법정신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위험운전치상죄)및 범인도피혐위등의 대해서 법죄성립조건인 객관적 구성요건인 죄형법정주의 기반에서 공소제기를 해야한다.피의자와 합의는 재판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없을시 감경사유가 되겠지만 피해자 구조조치를 하지않고 범인도피혐의는 엄중하게 처벌해야하며 또 입법자인 장의원에게도 입법취지대로 자녀의대해서는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준수해야한다.이사건은 소취기관인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행장서비스 소비자들에게 보여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