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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임대계약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223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직
추천 : 0
조회수 : 74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9/10 20:42:53
현재 주차장을 임대하여 쓰고 있는데요

만약 주차장이 매각되어 건물을 올릴려고 한다면 저흰 임차인은 어찌 되는지요??

계약상 기간은 많이 남았다 하는대도 이게 그냥 쫓겨날수 있는 부분인지 임차인 상관없이 주인 당사자들끼리 거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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