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거짓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댓글의 기사는 19년 5월 12일에 mbc 기사로
나경원이 "달창"이라는 말을 언급한 다음날 현정부 지지자로써 화가나
고 모욕감이 들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곤 8월12일날 지역경찰서에서 고소당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
락이 와서 조사받았구요
현재는 검찰로 일반송치 되었습니다
시사게시판에도 있지만 법률 게시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다시 작성
했습니다 조사후
조사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도 이런일은 처음격는다 너무걱정말아
라 자기가 불기소의견으로 보낼것이다 만약 모욕죄라도 20만원에서 30
만원만 내면 된다 라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일반송치네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걱정됩니다
한달정도 잠도 제대로 못자고 집으로 우편물이 와서 집사람이 볼까
두렵기도 하고 혹시 전문가님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