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 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TV조선 단독] 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 출처 : http://news.chosun.com/.../2019/08/27/2019082702943.html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하하여야 합니다.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인은 윤석열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