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박 장관은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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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총장은 완장 찬 돼지,
탱크 끌고 청와대 진격한 꼴로
검찰쿠테타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