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사전투표용지 QR코드(Quick Response code)와 관련해 ‘생성과정을 확인해 달라’는 사법부의 사실조회 요청을 거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전투표 통합명부시스템의 구조 등이 노출될 경우 이를 악용한 해킹이나 보안사고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법원이 요구한 사전투표 운영시스템의 사전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 소스와 지난해 6월 실시된 전국 지방선거 사전투표용지의 발급 디지털 기록파일 제출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