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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강식품 직수입 판매관련 사업자 준비사항 질문
게시물ID : jisik_2085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oheassa
추천 : 0
조회수 : 19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9/02 13:02:48

사업자준비사항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두가지 교육수료
(수입식품위생교육수료증,건강기능식품수료증)
https://edu.khsa.or.kr/user/Main.do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필요, 자가경우 등기부등본)
1.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인터넷구매대행업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나라 -> 온라인으로 수료증(수입식품위생교육수료증)제출후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3일후 면허세납부 나의민원에서 출력
2. 건강식품 판매업(영업)신고증
구청 /시청 방문: 건강기능식품교육수료증 제출후 면허세납부하고 건강식품 판매업(영업)신고증 수령
3. 통신판매업신고증 (온라인판매까지할경우)
통신판매업신고->민원24-> 온라인으로 접수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네이버스마트스토어)첨부 후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면허세납부후 수령
라고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첫번째로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절차를 순서대로 다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2.3번순으로 되어있지만
맨 첫줄에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두가지 교육을 먼저 수료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건가요?아님 사업자등록은 젤 마지막에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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