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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1027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흑형♥★
추천 : 0
조회수 : 178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9/08/25 22:00:29
어제 토요일에 올뉴 K3 신차를 알아보고 왓습니다.
제가 알기론 취등록세는 차값에 포함시켜서 할부로 값아도 되는걸로 알고잇엇는데
딜러분은 법이 바껴서 현금으로 내야된다는데 그게 맞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취등록새 금액은 130만원 이구요.. 잘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잘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용 차량 구입 조건으로 20만원 할인 들어가구요 공통으로 30만원 할인 이건데 뭔가 찝찝해서 글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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