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뢰인 K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블박 동영상 업로드시 얼굴 모자이크 처리만으로도
그 당사자가 본인이 찍힌 영상임을 알게 된다면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굴을 가렸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특징이나 옷으로 당사자 구별이 가능하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요즘 블박 영상이 무분별하게 업로드 되는 걸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잘 참고 하셨으면 하구요.
블박 영상중에서도 사고가 나는 장면들을 적나라하게 올리는 것은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장면의 모자이크나 가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튼,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