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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설치된 방사능감시기로는 차량만 검사할 뿐
안에 든 해수와 활어는 검사 안됨
검사도 비공개로 대충한다고 증언
일본 활어차에서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디젤차의 경우 장시간 공회전은 현행법 위반
그러나 일본 차량 단속 불가능
벌금 부과나 처벌이 없음
과속으로 길막하면서 무법으로 달림
술도 많이 먹고 술냄새나는데 음주단속 한번 안함
일본 활어차가 한국을 달릴 수 있는 법은 엄청 간단
반대로 한국차량이 일본에 가려하면 10~12가지 통관과
엄청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
대한민국을 개 좆으로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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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차로 일본 활어가
전국으로 유통 되는 과정도 놀랍고
일본 활어차의 깡패같은 만행도 놀랍네요
일본 해수를 한국 도로에 뿜고 다니다니;;;;;
오유인들도 국민청원에 참여하여 쪽바리들에게 단합된 한국인의 힘을 보여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