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유머아님)이경우 성추행 고소가능한지요?
게시물ID : law_223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닉네임무
추천 : 2
조회수 : 10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7/22 12:44:04
며칠전 직장내에서 직장동료가 제 어깨와 상완부를 손으로 살짝 밀었고
저는 이건 성추행일수있고 불쾌하니 내몸에 손대지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제어깨를 다시 손대고 살짝 밀었습니다.
제 어깨나 팔에 손대는 행위는 전에도 서너차례있었고 저는 그때도 이것은 성추행이고 불쾌하다고 손대지마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저는 30대남자이고 상대는 60대 여자입니다.
저 사건이 있고 제가 화를내자 저분은 '야 집에나가라'하고 반말을 하여 언쟁을 벌이기도하였구요.
부서에는 제가 더 오래있었고 상대와 서로 반말이 가능한 사이는 아닙니다.

이 경우 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목격자는 4명이 있었고, 저는 이 사건으로 사직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어찌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