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닌지 3개월되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즉 근로계약서에 증시된 근무시간초과인 매일 야근과 주말에도 근무로 인해
같이 일하는 직원과 회사에대한 불만과 사장에 대한 불만을 카톡으로 대화하다
카톡을 로그아웃을 안한채로 퇴근을했고,
다음날 출근에 사장님이 제 컴퓨터에서 카톡을 다읽어 자기대해 안좋은 말로 대화를 오고간것에대해 화나
다음날 출근할필요 없다며 퇴사처리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며 말을 하였고 (이말을 한것은 증거없습니다ㅠ)
다음날 카톡으로 회사 자발적 퇴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강제로 내쫒을 의사는 없다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내로 답장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노동부에 신고할려고합니다. 어떻게 답장을 해야할지,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