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연방수사국(FBI)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아 내사를 진행하다 박 씨가 군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군당국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해당 병사는 군용물 절도 및 IS 가입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혐의로 송치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박 씨는 지난 2일자로 전역해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복무중 IS 서로 이메일 연락 -> 군용 물품절도 -> 만기 전역 -> 수사기관으로 넘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