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와서 같은 동 사는 주민 분이 차 빼다가 긁었다고 전화가 왔네요. 가서 보니 왼쪽 아래 범퍼가 좀 긁혀서 전번 받고 센터에서 견적 보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고 왔습니다. 대략 견적 50 나온다고 연락드렸는데 동네 판금집 가면 15에 해준다고 자기가 현금 20 따로 줄테니 보험처리 하지 말자더군요. 좀 고민됐는데 그냥 센터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좀 싸게 해주시면 안되냐고 계속 말하시는데 전 귀찮아서 그냥 센터에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시네요. 자기가 사고낸거 같아서 연락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착각 한 거 같다고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문제는 제 차 블랙박스 메모리가 하필 며칠전에 맛이 가서 지금 인터넷으로 주문해놓은 상태라 녹화가 안됐고 아파트 cctv도 그쪽이 구석이고 카메라 바로 밑이라 사각지대입니다. 주변 차 블박 보려고 해도 며칠전이고 주차 빼던 차가 우회전하며 제 차를 가리는 쪽이라 분명하게 찍히기도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 차 타이어 휠 커버에 스크래치는 있는데 이것만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가 돼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전화해보니 자기는 착각했다고 아무 잘못 없다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