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두 건의 기사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창성장이 부동산 차명보유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고,
목포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기사입니다.
먼저 기사자료 캡쳐는 기사 전체의 전달을 왜곡할 수 있기에 링크로 대신하여 읽기에 불편함을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작해보겠습니다.
두번째 링크를 보시면 검찰측의 근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은 명의만 조카에게 있을 뿐 실제로 손 의원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검찰은 손 의원이 부동산 계약을 맺거나 부동산 활용 계획을 세우는 등의 행동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취등록세·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의원이 지급한 점 등을 들었다.'
아주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차명부동산이라 하려면
첫째, 실 소유권 (현재 해당 부동산을 운영 또는 점거)의 여부
둘째, 실질적 소유권 (계약서 등으로 막대한 사채 또는 담보설정 등)의 유무를 따져야 하는데
저기서 들은 근거는 부가 대금을 전부 지급했기에 차명이다라... 논리가 이상합니다.
'특히 특히 명의자(조카)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손 의원이 납부한 사실, 건물 수리비가 매매대금보다 많은데도 손 의원이 모두 부담한 사실 등도 차명 보유의 근거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 대목에서 증여세의 '대납'으로 비칠 수 있는 언급은 사실상 세법의 미숙함으로 인한 증여세 탈루가 적용이 됐으면 됐지 차명 부동산이라뇨
검찰측의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두번째 부패방지법 위반은 사실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 충분히 적극적 재산증식의 행위로 비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도 검찰측의 근거는 오류가 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일반 시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얻은 후,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
라고 검찰이 주장했지만 사실 손의원의 부동산거래는 목포시의 도시재생계획이 세미나 발표가 있고난 후에 이뤄졌기에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라는 표현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거죠 A가 기밀자료를 알았는데 후에 대중에 공개가 되었고, 그 몇달 후 A가 이것을 이용해 거래를 성사하였다면 과연 A가 활용한 자료는 기밀일까요?
아무튼 빈손수사를 의식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결정이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