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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아님]홍콩사태의 최악의 경우 및 그 법적의거
게시물ID : society_50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UE_FLAG
추천 : 7
조회수 : 20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6/15 0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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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사태란? 홍콩사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2019년 6월 홍콩의 행정수반인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캐리 람이 홍콩 범죄인인도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입법회(국회에 해당) 통과를 시도하여 발생한 대규모 시위/집회 사태입니다.

  범죄인인도조항이란? 현행 홍콩 범죄인인도조항은 "인도조약을 체결한 21개국 및 지역 외의 국가 및 지역과도 쌍방의 합의하에 1회성 인도조치를 취할수 있으나 그 국가 및 지역은 홍콩을 제외한 타 중국행정구역(중국 대륙, 대만포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캐리 람이 제출한 수정안은 "타 중국행정구역"이라는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문제점과 시위의 이유는? 범죄인 인도는 현지법원(홍콩법원)의 재판 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인도요구를 한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홍콩사법기관의 동의만 있으면 인도할 수 있습니다. 홍콩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는 특정국가의 정부가 인도조항을 악용하여 반체제인사들을 홍콩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인도되어 홍콩 기본법(헌법에 해당)에 규정된 항인치항(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과 일국양제(한 나라 두개 제도)의 정치 및 사법의 분리원칙(중국과 홍콩)을 엄중히 손해하고 홍콩시민의 언론자유 및 정치적 인권이 손해될것을 우려하는데 있습니다. 반면 홍콩행정부는 북경정부에 특화된 조항도 아니고 대만 및 기타 국가들에도 해당이 되기에 딱히 문제될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진행상황은? 6월 초 부터 산발적인 집회, 항의시위가 있었고 6월 12일엔 정점에 달해 약 21만명(홍콩경찰 발표)에서 100만명(시위주최측 발표)에 달하는 역대규모의 시위가 있었고 당일 시위대는 홍콩 입법회 건물(국회의사당)을 포위하여 홍콩행정부는 당일 계획된 범죄인인도조약 입법회심사를 6월 20일로 연기하였으며 홍콩경찰 최루탄, 최루가스, 고무탄총 등을 사용하여 시위대와 충돌하였고 물대포를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막이 없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월 12일 홍콩시위는 공연연한 조직화된 폭동이다."
  
  캐리 람의 입장발표의 의미는? 일단 홍콩에서 헌법역할을 하는 홍콩기본법 제18조를 한번 살펴봅니다. 중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보시면 됩니다.
  출처: http://www.gov.cn/test/2005-07/29/content_18298.htm
  제18조 중 이런말이 있습니다.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宣布战争状态或因香港特别行政区内发生香港特别行政区政府不能控制的危及国家统一或安全的动乱而决定香港特别行政区进入紧急状态,中央人民政府可发布命令将有关全国性法律在香港特别行政区实施。"
  번역: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전쟁상태선포 또는 홍콩특별행정구내 발생한 홍콩특별행정구정부가 통제할수 없는 국가통일 또는 안전을 해하는 폭동으로 인하여 긴급조치를 선포하면,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성법률을 집행할 수 있다."
  즉 다시말해 최악의 경우 캐리 람이 통제불능상태를 추가로 선포할 경우 전인대는 긴급조치를 선포하고, 이에 법에 따라 북경정부는 중국 대륙의 법률을 홍콩지역에 적용할 법적의거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중국 대륙의 법률"이란 어떤것이 있을까요? 이제 중국 대륙의 법률 중 하나인 중화인민공화국계엄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8D%8E%E4%BA%BA%E6%B0%91%E5%85%B1%E5%92%8C%E5%9B%BD%E6%88%92%E4%B8%A5%E6%B3%95
  "第八条 戒严任务由人民警察、人民武装警察执行;必要时,国务院可以向中央军事委员会提出,由中央军事委员会决定派出人民解放军协助执行戒严任务。"
  번역: "제8조 계엄은 중국인민경찰 및 중국인민무장경찰에서 집행한다. 경우에 따라, 국무원(중국행정부)은 중앙군사위원회에 요청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을 파견하여 계엄임무를 집행할 수 있다."
  "第十三条 戒严期间,戒严实施机关可以决定在戒严地区采取下列措施,并可以制定具体实施办法:
  1. 禁止或者限制集会、游行、示威、街头讲演以及其他聚众活动;
  2. 禁止罢工、罢市、罢课;
  3. 实行新闻管制;
  4. 实行通讯、邮政、电信管制;
  5. 实行出境入境管制;
  6. 禁止任何反对戒严的活动。"
  번역: "제13조 계엄기간동안, 계엄실시기관은 계엄구역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 째, 집회, 시위, 대중을 향한 연설 및 기타 집단행위들을 금한다.
         둘 째. 파업, 동맹휴학을 금한다.
         셋 째. 방송, 신문매체에 대해 통제를 실시한다.
         넷 째. 통신, 우체, 전자통신에 대해 통제를 실시한다.
         다섯 째. 출입국 통제를 실시한다.
         여섯 째. 어떤 형식의 계엄을 반대하는 행동 및 행위를 금한다
   "第二十八条 在戒严地区遇有下列特别紧急情形之一,使用警械无法制止时,戒严执勤人员可以使用枪支等武器:
  1. 公民或者戒严执勤人员的生命安全受到暴力危害时;
  2. 拘留、逮捕、押解人犯,遇有暴力抗拒、行凶或者脱逃时;
  3. 遇暴力抢夺武器、弹药时;
  4. 警卫的重要对象、目标受到暴力袭击,或者有受到暴力袭击的紧迫危险时;
  5. 在执行消防、抢险、救护作业以及其他重大紧急任务中,受到严重暴力阻挠时;
  6. 法律、行政法规规定可以使用枪支等武器的其他情形。
       戒严执勤人员必须严格遵守使用枪支等武器的规定。"
   번역: "제18조 계엄구역내에 다음과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계엄집행인원은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첫 째. 시민 또는 계엄집행인원의 생명안전이 폭력적 위협을 받을 때.
           둘 째. 범죄자를 체포, 구속 시 폭력적인 저항을 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때.
           셋 째. 폭력적 총기 및 탄약 탈취가 발생할 때.
           넷 째. 경호대상이 폭력적인 습격 또는 위협을 받을 때.
           다섯 째. 소방, 구호작업 또는 기타 중대긴급작업 중 폭력적인 방해를 받을 때.
           여섯 째. 법률 및 행정법규내에서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상황 발생 시.
           계엄집행인원은 반드시 총기등 무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때 그곳을 떠올리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특히 행정장관 캐리 람의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초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중국정부라고 할지라도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거라 믿습니다. 
  홍콩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캐리 람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는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신중하고 지적으로 대응하여 정부에서 무력탄압할 구실을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P.S. 시위대는 현재 이번 일요일(16일) 및 20일에 대규모시위를 진행할것을 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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