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주위에 법에 관련되어 있으신분들 께서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산 콜센터 120번에 문의 해본 결과 경찰청 업무는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거부 하더군요
이번 여경사태 때문에 문의좀 하려구요(여경이 아니고 남경이였어도 똑같은 질문을 했을꺼에요!)
그 상황에서 경찰이 도움을 요청해 남자가 범인체포 과정에서 범인에게 상처를 입혔을시
범인이 남자에게 폭행이나 폭력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지?
범인이 풀려났을시 보복폭행에 대해서 신변보호를 경찰에서 해주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경찰청에 문의해볼려고 했는데 경찰청은 사이버 민원이 없더군요.
법조계 관련되신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사회현상이 유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