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신용카드 잃어버리고
돈이 3~400만원이 부정결제되서 날아갔는데
어제 범인을 잡았다구 연락이 오더라구요.
일단 변호사가 연락처 알려잘래서 알려줬더니
합의금은 원금 이상 줄 수 없다 어저구하길래
피해자한테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니냐 이야기하고
통화를 했더니
결론은 나도 억울한 피해자다. 니가 손해본 원금은 줄 수 있다만
그 이상은 못준다
이러고 있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상황이 어찌됐든 미안하단 말부터 하는게 정상 아닌가...
또 그양반은 조사받고 사업차 출국했다고 하고
형사, 민사 다 이겨서 배상을 받는다 쳐도
시간도 시간이고 재산도 해외에 있을테니 압류가 될란지도 모르겠고
와 환장........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