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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신고
게시물ID :
society_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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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슬림
★
추천 :
1
조회수 :
4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5/15 18:19:04
길 가는데 인도를 완전히 막아 심하게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했으나 일부수용 즉, 계고장 발송으로 끝. 4대 불법주차는 신고내용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위 불법주차는 4대 불법주차에 포함되며 이렇게 명백한 불법주차임에도 일부수용(과태료 미부과, 계고장 발송, 4대 불법주차에 해당되나 요건충족여부 불명확)으로 나왔네요. 얼마나 더 명확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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