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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럴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222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포쿠마
추천 : 0
조회수 : 115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9/05/12 0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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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에 무지한 인간이라서 질문드립니다 ㅠ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인터넷상 아이돌포카  교환글을 올리신분과 

서로 1장당 시세 10-20만원정도 하는 포카를 3~4장 

교환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같은날발송하기로 해서 저는 그날 등기발송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은지금 5일동안 연락도없으시고  저한 테 도착한 교환물건도 없습니다. 

트위터 오카 연락도 안받으시고 받은 전화번호로(등기발송을 위해 ) 카톡을 남겨도  읽지도 않으시고 연락도없으시네요... 
이럴경우 사기죄 해당이 되나요? 

신고하면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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