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정수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설치업자가 배수관호수를 잘못 설치하여 물이 조금씩 역류하여 마루바닥이 다 떳습니다 이미 2명의 기사분이 다녀가셨고 본인들 잘못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쿠쿠본사에 보상을 요구하니 본사에서는 일어난 부분만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일어난 부분만 시공할 시 마루바닥은 마루업자에게 알아보니 4년전 마루라서 같은무늬도 없고 높낮이도 다르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사고나면 부분시공을 하지 않냐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합니다 거실과 방이 전부 같은 마루바닥이라 저는 방까지는 원하지 않고 거실만이라도 원한건데 제 잘못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본인들 잘못으로 피해들 본건데 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