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날치기 법안 통과는 본회의에서 많이 하던 짓이었어.
왜? 법안처리의 마지막코스인 본회의만 통과하면 법령이 바로 선포되거나, 시행되는거였거든.
국회선진화법이란게 생기고,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47년만에 필리버스터하는 장면을 봤을꺼야.
이번엔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한 것은 상임위 책상위에 올려 놓고 공부하자는 거야.
330일간 공부 좀 해보자는 데 무슨 민주주의 파괴고,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냐고.
자유한국당이 진짜로 오늘날과 같은 확신이 있다면 330일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래도 안되면 2016년의 야당처럼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논리정연하게 국민들에게 말로 설득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