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경에 급전이 필요해서 인터넷검색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당시 대출중계사가
지금 고객님은 대출을 받을수없으니 동생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대출을 받은다음에 3개월후에 대환대출로 바꿔주겟다가로해서
대부업A에서 1000 대부업B에서 1500 저축은행 2000해서 4500을 받았습니다(이것도 제가 1000정도필요햇는데 대환할려면4500정도 해야한다고해서 그렇게 받은겁니다)
3개월후 중계인은 잠수를탓고 그당시 상황이 괜찮아져서 그냥 꾸준히 갑다가 어느정도 줄어들면 한번에 상환해야지 하고 지금까지 상환하고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대출이 제동생이 보증인이아니라 당사자고 대출당시 원리금균등으로 알고있던것이 만기일시상환으로 원금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있었네요
그래서 대부업A에 전화해서 그당시 대부중계업채를 알아냇고 전화를햇으나 이미 다른사무실이되어있었고 인터넷에 업채명을 쳐보니 비슷한이름의 대부중계업채가 2018년12월에 등록외 되어는있더라구요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넣고 한국대부협회에 문의전화를넣었더니 이런경우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방법이 없다고하던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