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보유분 전세계약 안전장치?
게시물ID :
law_22216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발딲고자
추천 :
0
조회수 :
162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4/25 20:31:04
옵션
본인삭제금지
회사 보유분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악성미분양이다, 개인 거래보다 위험하다는 말이 많아서요...
일단 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이 없다면 회사가 어디서 돈을빌려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게 잘 안되어 회사 부도로 전세금을 못 돌려 줄 상황이 생길 시
아파트 시세에서 전세금 만큼 소유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