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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특약의 효력
게시물ID :
law_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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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피크닉복숭아
추천 :
0
조회수 :
9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4/19 2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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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역전세란이 한창인데요
저도 2년 살던 집을 뺄려하니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구해
못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될거 같아 1년 재계약을 하려하는데요
(보증보험을 가입조건)
전세금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1억가랑 받아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융자가 아직 나오지 않아 한달후에나 줄수 있어
이 내용을 계약서 내 특약으로 넣자고 하는데요
이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정말 전세집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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