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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분에게 가계약 받지 말고 본게약 부터 하자고 부탁드리려고 할때
게시물ID : gomin_17683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국정원장
추천 : 0/9
조회수 : 96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9/04/16 01:12:53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사항은 과거에 벌어진 일이지만, 공인중개사 분에게 기분이 상해서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질문드려요.

예전에 2016년도에, 5천에 70 월세 살다가 갑자기 나가야되서 급하게 중개사 분에게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저희 어머니께서 내놓으셨는데, 중개사분에게 다른 요구사항 안하고 그냥 빨리 다른 세입자 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다 보니, 중개사 분께서 잘못을 조금 하셨어요.

들어오고 싶으신 새로운 고객에게 가계약 100만원을 계약하여 놓고, 집을 내놓은 저희 어머니에게는 말을 안한거예요.

솔직히 법적으로 집 내놓은 사람에게 중개사가 먼저 가계약 되었다고 말할 의무는 없지만, 너무 기분이 나쁘죠...  해당 중개사가 손님 잡아놓고 싶으니까, 가계약 받아놓고 빨리 나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말을 안한거죠.....

그래서 저의 이번 질문 !!!!!
@@@ 질문 1)  부동산 중개사 분에게 집을 내놓을 때에 가계약은 받지 말고 보증금 10%에 해당하는 본계약금 부터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예의 바르게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중개사 분한테도, 제대로된 약속을 받고 싶거든요.

@@@ 질문 2) 집을 빨리 나가게 하려면 중개사 분에게 부탁을 드려야 하는건 알지만, 중개사 마음대로 가계약을 잡았을 때에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나요? 

물론 중개사 분에게 문자로 가계약 잡지 말고 본계약 부터 하라고 메세지를 넣을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문제는 집 보러오는 고객분들이 가계약 넣어놓고 4주 정도 끌다가 그냥 포기하면, 손해는 집 내놓는 사람 이거든요. 중개사는 본인은 잘못 없다고 하니까, 중개사가 제일 짜증나네요.

@@@ 질문 3) 만약에 제가 내놓은 집이 가계약이 잡혔는데 보름동안 공인중개사가 안알려 줬고,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 할려고 하였지만, 가계약 잡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는 바로 가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중개사가 손님을 잡고 있을려고 가계약 된 사실을 집 내놓은 사람에게 안알려 줘서, 새로운 고객을 받으려는 찰나에 가계약 잡혀있는 사실을 알게되면 당연히 가계약을 자동파기 시켜도 저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솔직히 중개사가 잘못이니까, 민사소송도 중개사 한테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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