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군사정권의 언론탄압이 극심했던 1980년 12월 출범한 이래로, 지속적인 정부의 인사개입과 뉴스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위협으로부터 공정하고 안정적인 언론 기관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기매김하기 위하여, 연합뉴스 진흥법의 비호하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는, 대외적으로는 국익을 보호하고 대내적으로는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뉴스를 전파하는 창구로서 공익적 기능을 다해야하는 책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 연합뉴스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파적인 뉴스 또는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특정 정치세력 집단 산하의 연구소 직원을 마치 공정한 정치 논평을 할수있는 독립적인 전문가인양 뉴스에 초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1-2 시간씩이나 되는 긴 방송시간동안 그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런운 사례는, 범죄 사건을 기술하는 자료화면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실루엣이 담긴 사진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수없이 많은 공정성 훼손의 뉴스 보도 사례들은, 연합뉴스 존립의 근거인 공익적 기능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는 명확한 반증입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 수행을 명백하게 실패한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게만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한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연합뉴스 출범 당시의 군사정권같은 정부 차원의 언론계에 대한 위협과 탄압은 없습니다. 숨가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을 가로질러 온 우리 사회의 현재 민주화 수준은 더 이상 연합뉴스만을 정부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명분을 없애기에 충분합니다.
자유경쟁을 통한 언론계의 보다 공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직 연합뉴스에게만 해마다 지급되는 파격적인 금액의 국가보조금 제도 전면폐지를 청원합니다.